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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45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1.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입사자명부 사진 등 포함)

1. 고용확인서, 피고용인 취업진술서

1. 각 현장체증사진

1. 수사진행상황보고(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17부), 수사보고(압수물가환부에 대한) - 입사자명부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아가 벌금형 전과도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중소 섬유업체를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국인 구직자가 없어 내국인을 사실상 고용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