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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노604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하고 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을 작성하고 행사하여 자동차등록 원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3. 시간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 번지 소재 용인시 교통관리 사업소 차량 등록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D) 을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용인시 교통관리 사업소 차량 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기 작성한 자동차매매 계약서 등과 함께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3. 시간 및 장소 불상지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C 차량의 매도인으로 ‘A’, 매수인으로 ‘B ’를 기재한 차량매매 계약서 및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시 교통관리 사업소 차량 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용인시 교통관리 사업소 차량 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2) 항과 같은 경위로 허위 작성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등을 포함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에서 B 명의로 위 차량의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