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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6구단514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4. 11:40경 B현장에서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화물용 승강기 T레일빔 설치작업을 하던 중 레일빔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벽체와 레일빔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 좌측 제4수지 원위지부 절단, 좌측 제5수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31. 반도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도급계약이 만료되어, 2016. 6.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6. 6. 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