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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6가단114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및 C은 공동하여 1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이유

1. 피고 회사, B 및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물품구매자금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중소기업은행은 이를 직접 물품공급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 중 90%에 관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C(상호 E)로부터 2013. 5. 31. 36,000,000원, 2013. 6. 5. 30,000,000원, 2013. 6. 24. 30,000,000원, 2013. 6. 24. 30,000,000원 합계 12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전자상거래계약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에 의하여 2013. 6. 3. 36,000,000원, 2013. 6. 10. 30,000,000원, 2013. 6. 24. 30,000,000원, 2013. 6. 24. 30,000,000원 합계 126,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대출금을 포함한 다른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1. 29. 중소기업은행에게 456,049,93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113,400,000원(= 126,000,000원 × 90%)이 이 사건 제1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