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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23:42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96 중앙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