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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8.16. 선고 2017고단1098 판결

모욕

사건

2017고단1098 모욕

피고인

A

검사

차상우(기소), 안지영(공판)

판결선고

2017. 8. 16.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상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6. 12. 중순경 자신의 집인 광양시 C아파트, 104동 505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64세, 남)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스토리계정에 들어가 "착한적 하지마라 역겹네요, 더럽고 추잡한 새끼야, 니 소문 C아파트 사람들 다 알고 있다. 이 쓰레기같은 새끼야, 사람이 왜 쓰레기처럼 사시나요 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스토리계정에 들어가 피해자의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게시글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바람둥이", "나이처먹고 딸한테 부끄러울 것 같은데 딸 시집갈 때 얼굴들고 싶소 바람둥이야 유부녀랑 노니 좋지", "동네 바람둥이 남자는 누구 D"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