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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23090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7. 9. 18.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