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33,179,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9. 28...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관리관계 등 1) 경남 산청군 E 임야 3,47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는 2013. 1. 2. ① E 임야 2,419㎡와 ② F 임야 1,054㎡로 분필되었으며, F 임야 1,054㎡는 2013. 1. 3. G 대 1,062㎡(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한다
)로 등록전환 되었다. E 임야 2,419㎡는 2015. 3. 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인 ㉠ E 임야 1,739㎡, ㉡ H 임야 374㎡, ㉢ I 임야 306㎡로 다시 분필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소외 J의 소유였다가 2009. 12. 4.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12. 4. 접수 제15670호), 2012. 8. 22. 원고 A으로부터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8. 22. 접수 제12470호). 위 토지는 그 후 2013. 1. 2.자 분필등기, 2015. 3. 30.자 분필등기를 각 거친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10. 13. 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14204호), 이 사건 건물부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까지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부지 위에는 2012. 12. 31.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된 후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18505호 . 이 사건 건물 및 건물부지에는 2013. 1. 21. 주식회사 K을 근저당권자, 피고 C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131,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15. 10. 30. 말소등기 되었으며, 2015. 10. 29. L조합을 근저당권자, 피고 C를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