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신길동 )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사유로 3 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 자로, 대학입학 예정, 출국 대기 사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하다가 2019. 10. 21. 경 육군 제 5861 부대 (22 사단)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2019. 10. 24. 경 적응장애 사유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귀가 후 치킨 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소 친구들과 PC 방에 가서 게임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B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 하루종일 혼자서 지낸다.
”, “ 가족이 아니면 같이 있음 너무 신경이 쓰인다.
”, “ 거의 외출을 안 한다.
”, “ 집에서 안 나오고 틀어박혀 있다.
한 달째 안 나온다.
”라고 거짓으로 진료를 받아 이를 기초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병명이 기재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2020. 6. 12. 경 위 서울지방 병무청의 재신체검사에서, 우울 장애 사유로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으로 병역을 감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생활기록 부, 요양 급여 내역, 각 포 렌 식 확인 결과, 카드사용 내역, 급여 입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가 3일 만에 적응장애로 귀가조치된 바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