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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30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같은 달

8. 15:50경까지 B가 부산 연제구 C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장에서 ‘뉴바다야'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뉴바다야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당첨구간이 아닐 때에는 이용자가 정답을 선택하여도 점수가 누적되지 않고, 당첨구간에서는 3개의 버튼을 임의 내지 동시에 눌러도 정답으로 처리되어 점수가 누적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설정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단속현장 손님들 인적사항 및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