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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1 2018누425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기회도 주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였던 점, 제1 내지 4의 처분사유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경주시 인근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비교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 등에서 열악하지 아니한 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사무도 경주시장 차원이 아니라 업무위임기관인 경상북도지사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통보를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청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