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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3506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도안(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H 저작권등록(창작연월일 I)한 저작권자이고, 2002. 7. 15. 원고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6. 13.부터 2014. 7. 13.까지 열린 2014년 월드컵 기간을 전후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이 인쇄된 일명 “월드컵 응원티”(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0. 주식회사 세영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저작물과 “E”를 사용한 티셔츠를 판매하는 내용의 저작권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 1억 원과 런닝 로열티 7%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티셔츠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5. 14.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1, 2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응원단체인 ‘붉은 악마’의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J'라는 문구를 붓글씨 서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창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티셔츠를 판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