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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누549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999. 12. 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9.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9동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6.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0. 3. 2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의 외부차량 출입을 막는 소형 철제구조물을 추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운전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설치한 노상주차장으로 도로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노상주차장 부근 아파트 통로 부분 도로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니다.

특히 부근 아파트 통로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폐쇄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폐쇄시간 동안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도로를 운행하였는지 여부 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