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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6가단11431

콘텐츠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앨범 및 교재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콘텐츠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콘텐츠 양도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이 제작한 교재테마앨범 콘텐츠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콘텐츠 양도조건)

1. 본 계약에 따라 을의 소프트웨어에 갑의 콘텐츠를 적용하여 제품생산 및 가공을 하기 위해 갑은 콘텐츠/지식재산권 제반사항을 제공한다.

2. 콘텐츠라 함은 앨범/교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디자인/구성 등을 의미하며, 갑이 양도하는 교재테마앨범의 핵심 콘텐츠는 기존 앨범을 월간/격월/계절로 나누어 구성한 시즌별 구성과 앨범과 교재(학습사진을 포함하여 학습내용 피드백/아이의 교육을 위한 내용/부모교육을 위한 내용), 원 알림장 기능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콘텐츠 위임비용 및 방법)

1. 갑이 제공한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제작된 앨범에 대해 을은 1권당 900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단, 연간앨범은 제외한다). 2. 제작된 앨범의 권수는 기본적으로 을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만약 을이 고의적으로 제작된 앨범의 권수를 조작하여 갑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되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