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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543

상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8. 23. 18: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내 치과병동 앞 노상에서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라는 것인데, 제1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36, 1436(병합)사건에서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1. 10. 1. 14:48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하철 공덕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장딴지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같은 날 19:36경 위 공덕역 F 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18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등으로 2011. 12. 9.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