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 혁신도시 소재 신축 아파트 24평의 분양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2013. 5.경 C을 통하여 원고를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13. 5. 22. 10,000,000원, 2013. 12. 19. 50,000,000원 등 6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통장명의대여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바, C은 ‘170,000,000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원고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을 C에게 양도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22. 10,000,000원, 2013. 12. 19. 40,000,000원 등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면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는 C의 말에 기망당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