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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나42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1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1,512,960원(= 미지급 2016년 3, 4월분 임료 1,400,000원 전기요금 112,96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87,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