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6 고단 71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7:40 경 광주 서구 하 남대로 710번 길 5 동천마을 6 단지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0 경 광주 북구 서 강로 1 서 영대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단속되자 자신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단속된 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마치 자신이 친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354]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7:35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 우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