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36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