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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2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15: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501호 병실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간병해 주던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 아,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지인인 F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사물함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 위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며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 데, 이 사건 범행( 편의 상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 이 사건 범행’ 이라고 지칭한다) 일은 피고인이 입원한 2015. 3. 13. 다음날로서 당시 피해자는 F의 병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뿐이고, F 역시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사적인 물건이 들어 있는 병실 사물함을 정리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F가 피고인이 간암 말기로 이혼한 사람인데, ‘ 사물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