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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3.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6.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반찬 접시를 주점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6.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반찬 접시 1개를 주점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625』 피고인은 2019. 6. 3. 23: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고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손님들이 합석을 거부하자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9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31. 12:00경 피해자 G(71세)이 운영하는 춘천시 H에 있는 I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딸 J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지 마라 쌍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