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24 2019가단86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금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2015년 9월경 D, E와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D 등에게 256,252,624원 상당의 의류 원ㆍ부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약정한 의류 중 일부만을 공급받고 나머지 물품을 공급을 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 및 원고의 가압류 설정 1) D은 2016. 11.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27583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185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청구금액 256,569,592원), 2016. 12. 2.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3.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3. 22.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2. 14.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9. 3. 20.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할 금액 63,482,750원 중 34,844,252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게, 28,638,498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