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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19나4411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의 파주시 E 대 178㎡...

이유

1. 인정사실 [근거 - 갑2,3,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7. 무렵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4,54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 10. 26.자 2015가소13255 이행권고결정. 2015. 11. 19. 확정), D은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다

(법원행정처전산정보센터 사실조회회신). D(1966.생)은 2015. 7. 31. 평소 거래를 해 오던 G(1963.생)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는 약 3분 뒤 그 돈을 포함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D의 아들인 피고(1990.생)에게 교부하였다

(H조합과 I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피고는 그 날 파주시 E 대 178㎡(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4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G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D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은 피고가 G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자금 흐름이나 D과 G의 평소 거래관계,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는 G를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인 D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 2,6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D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한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