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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35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28. 06: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잠을 자기 위해 같은 날 07:30경 경산시 E에 있는 알고 지내던 F의 집에 들어가자, 문을 두드려 위 F에게 피해자의 친구라고 말하고 위 F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위 F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10:40경 피해자가 위 F의 집에서 나와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6,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