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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구합116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3. 29. 자산보유자로부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437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282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3. 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5. 1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9,000,000원, 지방교육세 900,000원, 농어촌특별세 4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539,800원, 지방교육세 1,063,980원, 농어촌특별세 486,990원 합계 13,090,7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