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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342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5,300여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허위 명함을 제시하는 등 전자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당심에서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