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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0 2015고단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0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9번방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하다

피해자 F(여, 20세)을 불러 고등학교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03:30경 진주시 G에 있는 H이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1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19세)가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