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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20가합727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9. 24. 작성 증서 2014년 제1095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