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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4:5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덕양어울림 부근 앞 39번 국도를 능곡 쪽에서부터 고양소방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뒷문짝 및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171,75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 04;40경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덕양어울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