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단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5: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비상벨이 있냐 내가 물건을 훔칠테니 비상벨을 울려서 경찰을 불러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게 귀가를 종용 받자 “야이 씹새끼야, 니 몇 살이나 먹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