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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12.05 2019가단1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84437 양수금사건 판결에 근거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2016.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3,303,489원과 그 중 3,047,099원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6가소84437)이 선고되어 2016. 11. 11.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2018. 5. 1. 파산(인천지방법원 2017하단5407)이 선고되고 2018. 11. 30. 면책결정(인천지방법원 2017하면5391)이 내려졌으며 2018. 12. 1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에 관하여 면책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