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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22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로 위 포장마차의 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만원과 안성탕면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8.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G삼보 퍼스널 컴퓨터 1대, 삼성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04: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대리점에 이르러 위 대리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G삼보 퍼스널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23:00경 서울 서초구 K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0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위 포장마차의 천막 안으로 기어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4. 17:35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횟집’에 이르러 위 횟집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횟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O, F, M, I, R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