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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005367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아래 2항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본문 마지막행의 “기타사항을”을 “기타사항(이하 ‘이 사건 기타사항’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2쪽 5째줄)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 D”을 “원고들”로 고치고, 이하 “원고, 선정자 C, D”, “원고 및 선정자들” 또는 “원고”를 모두 “원고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2018. 3. 8.자 계약해제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8. 3. 26. 이 사건 토지를 O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들은 2019. 2.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2018. 3. 15.자 내용증명 우편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2019. 2. 21.자 해제에 앞서 피고의 2018. 3. 15.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