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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주거침입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 안쪽에 여동생이 서 있는 듯한 환각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밀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주거침입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심신장애[주거침입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0. 30. 18: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위 주거지 안에 여동생이 있는 것 같은 환각에 빠져, 그곳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에 빠져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피고인의 여동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