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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6가합92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6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경 피고로부터 성우하이텍 SCM 프로젝트(경남 양산 현장 로봇가설 및 해체작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미화 199달러, 공사기간 2016. 2. 16.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2016. 3. 4. 미화 1,194,000달러(공사대금의 60%), 2016. 6. 3. 미화 597,000달러(공사대금의 30%), 2016. 7. 30. 미화 199,000달러(공사대금의 10%)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경 미화 1,194,000달러, 2016. 6.경 미화 597,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4,969,500원(= 미화 199,000달러 × 기준환율 1,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다음 날인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6. 11. 18.자 환율을 기준으로 한 공사대금을 구하고 있으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므로, 변론종결일인 2017. 5. 11. 기준 미화 1달러 당 원화 매매기준율인 1,130.50원을 적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