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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노687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사무실 비품 및 가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자산이나 매출규모, 피고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비추어 그 자력이 충분하였던 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가구대금 및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2012. 6.경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금 등을 횡령한 사건 등으로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부도가 나게 되면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사무실 비품 및 가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나 피해자 E으로부터 가구와 비품 등을 공급받을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3-1권 53면, 219면}‘, '법인 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