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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9. 선고 2020두391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20두3914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수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6. 선고 2019누59723 판결

판결선고

2020.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5.6.선고 2019누5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