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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02:15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만남의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뼈져리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와 1차례의 실형 전과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