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63]
자동차의 매수인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의 매수인이 아직 잔대금을 완급하지 못하고 월임료를 지급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외 1인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외 1명
1. 원판결의 피고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중 원고 2의 금 662,067원, 원고 1의 금 220,689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7.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지급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이 피고 협성상사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피고 협성상사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각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그 나머지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원고들 승소금액중 원심에서 가집행을 허용했던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도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금 3,054,928원, 원고 1에게 금 1,337,4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금 3,054,928원, 원고 1에게 금 1,337,4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피고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같은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1) 피고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한국화물이라고 줄여 쓴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6호증(기록표지, 을 제4호증의 1과 같음), 같은 제7호증(검증조서, 을 제4호증의 2도 같음), 같은 제8호증(공판조서, 을 제4호증의 3, 병 제17호증도 같음), 같은 제9호증(약식명령), 같은 제10호증(판결, 을 제5호증, 병 제14호증도 같음), 같은 제15호증(대법원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 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소외 1은 피고 한국화물 소속 서울영 7714호 10발 화물자동차의 운전수로서 1968.6.1. 오전 6시 50분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강 백사장에서 모래 6톤을 싣고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서울 성북구 도봉동 방면을 향하여 운행중 같은 구 수유동 소재 성북전화국 신축공사장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는 바, 그곳은 서울과 의정부간을 잇는 국도로서 목 21미터의 직선으로 된 포장도로이고 전방 50미터 지점에는 우선 멈춤 표시판이 세워져 있으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였던 사실, 소외 1은 위 지점 전방 5미터 앞에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 협성상사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협성상사라고 줄여 쓴다) 소유의 강원영 1837호 화물자동차가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있는 것을 추월하려고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8킬로미터로 가속시켜 아무런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위 강원영 1837호 차량과 1미터의 간격을 두고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두 차량이 병행될 때 다시 40도의 각도로 위 강원영 1837호 차량의 전면으로 급좌회전함으로서 그가 운전중인 서울영 7714호 차량의 좌측후면 중간바퀴의 호이루보드로 위 강원영 1837호 차량의 전면 우측바퀴 스타트보루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의 전면 우측 하우징구의 절단 및 전면우측 바퀴의 탈락등 차체를 손괴하고 그 결과 그 차량의 핸들 및 부레이크의 기능을 잃게 하여 그 차량을 45도 각도로 도로 좌측방면으로 약 17미터를 진행케 하는 찰나에 때마침 도로 중앙선 좌측 반대방향에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서울시내 방향으로 달려오던 소외 3이 운전하는 소외 제일택시주식회사 소유의 서울영 5861호 코로나 택시의 좌측 차체중간 부위를 충돌케 하여 위 택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소외 4로 하여금 뇌좌상, 뇌유종등의 중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1968.6.3. 그를 사망케 한 사실 및 원고 2는 망 소외 4의 호주 상속을 할 아들이고 원고 1은 그의 아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4호증의 3(갑 제8호증, 병17호증), 병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병 제3,5호증(증인신문조서), 같은 제6호증의 2(확인원), 같은 호증의 3(교통사고 개요), 같은 호증의 4(진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그리고 원심에서 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없다.
그러므로 소외 1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니만큼 앞차량과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함은 물론 그 차량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앞차가 추월을 허용하더라도 우측으로 추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앞에 가는 강원 영 1837호 차량을 추월하려고 자기가 운전중인 서울 영 7714호 차량의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38킬로미터로 가속시켜 강원 영 1837호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다시 강원 영 1837호 차량의 앞으로 40도의 각도로 급좌회전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서울 영 7714호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한국화물 소송대리인은 위의 서울 영 7714호 화물자동차는 원래 피고 한국화물 소유이었으나 1967.4.1. 소외 7에게 대여했다가 그해 8월경 위 소외인에게 대금 800,000원에 매도하여 대급중 금 400,000원을 수령하고 잔대금을 완납할때까지 위 차량의 소유명의를 피고 한국화물이 가지고 있기로 하였던 바, 소외 7은 다시 그해 11월경 소외 8에게 위 차량을 대금 925,000원에 매도하여 위 소외인이 소외 1을 운전수로 채용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피고 한국화물은 소외 1의 사용자가 아니며 또 피고 한국화물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에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자도 아니므로 피고 한국화물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호증의 2(화물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같은 제4,5호증(증인신문조서) 같은 제8 내지 10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21호증(증인신문조서) 같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납세증명서) 같은 제13호증의 1,2(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7, 8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의 서울 영 7714호 화물자동차는 피고 한국화물의 소유로서 1967.4.27. 소외 7에게 1년 기한으로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그해 8월경 피고 한국화물의 승인을 얻어 소외 8에게 전대한 사실, 피고 한국화물은 임차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운행시간, 운행구간 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일방 그 운행에 대한 감독을 하여온 사실, 소외 8은 1968.4.경 위 차량을 피고 한국화물로부터 금 9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수자 명의를 편의상 원임차인인 소외 7명의로 하기로 하고 소외 8은 소외 7에게 그가 그 차량 수리등에 들인 금원으로 금 525,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자동차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400,000원을 피고 한국화물에 지급하였으나 아직 잔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잔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 한국화물의 소유로서 소외 8로부터 임대료 금 55,000원씩을 등록대장에도 피고 한국화물명의로 등록하여 둔채 적재함에도 피고 한국화물 소속으로 표시하고 운행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위 각 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믿기 어려울뿐더러 달리 반증없으므로 소외 8이 비록 소외 1을 운전수로 고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 한국화물은 적어도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그 영업명의의 대여자로서 운행의 지배 및 운행의 이익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위에서 내세운 법 제 3조 에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 한국화물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 한국화물은 망 소외 4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위 망인과 원고들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적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액
(가) 적극적 손해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영수증) 같은 호증의 6(청구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망 소외 4가 이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 할 때까지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에 있어 그 입원치료비로서 금 93,760원과 위 망인의 장례비용 금 27,250원 합계금 121,010원을 원고 1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나) 소극적 손해
위의 갑 제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제4호증(간이생명표) 같은 제5호증(운전면허대장)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3호증(증명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9, 1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망 소외 4는 1937.12.27.생의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30세 6월이고 그 평균여명이 31.47년이니 그는 61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건 사고당시까지 위 망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매월 금 25,000원의 봉급을 수령하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은 월 생계비로서 금 5,000원씩을 지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직업은 55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은 55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은 55세까지 적어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306개월간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매월 금 25,000원의 봉급중 이건 사고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등 공과금으로 금 2,530원(25,000×17.6/100-1870)을 공제하고 다시 생계비로서 금 5,000원을 지출하고도 매월 금 17,47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위와 같이 얻을 수 있었던 순수입을 위의 기간동안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의 손해금을 이건 사고당시로 소급하여 일시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그 현가액을 산출하여 보면 금 3,441,506원(17,470×196.9952)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위 망인의 피고 한국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다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원고 2는 금 2,581,128원 원고 1은 금 860,376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다) 위자료
망 소외 4와 원고들 사이의 신분관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의 돌연한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고 또 입을 정신적 고통이 클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으니 피고 한국화물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가름하여 위자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원고들과 위 망인의 나이, 가족, 재산, 경력 및 그밖에 이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1에게는 금 10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50,000원을 지급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피고 협성상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1)항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은 피고 한국화물 소속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 협성상사 소속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한 다음 다시 45도의 각도로 피고 협성상사 소속차량의 앞을 급좌회전할 때 소외 2도 양보를 하지 않았고 또 그 차량의 핸들 및 부레이크의 기능상실로 이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니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 협성상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3(공판조서, 병 제17호증, 갑 제8호증) 병 제3,5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6호증의 2 내지 4(확인원 교통사고 개요 진술서) 같은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에서 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당원이 각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본 갑 제7호증(검증조서 을 제4호증의 2) 같은 제8호증(공판조서의 일부) 같은 제9호증(약식명령) 같은 10호증(판결, 을 제5호증, 병 제14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실증명원) 같은 제2호증(불기소사실이유)의 각 기재 및 원심에서 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를 합쳐보면, 소외 2는 이건 사고당시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으로 하여 1.5미터의 간격을 두고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으며, 그가 운전하던 차량은 매일 그 정비를 철저히 하여 왔었는데 뒤에 오던 피고 한국화물소속 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1의 잘못으로 충돌되어 전면 하우징구절단 및 전면바퀴의 탈락을 초래함과 동시에 차체가 좌회전된 후 충격으로 계속 진행케 된 것이며, 이와 같이 전면 하우징구가 절단되고 전면바퀴가 탈락된 경우에는 그 차량의 핸들 및 부레이크가 파괴되어 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상황아래에서는 소외 2에게 핸들조정을 바로 하거나 또는 급정거를 하는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어떠한 주의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 소외 2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협성상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한국화물은 원고 2에게 소극적손해 금 2,581,128원과 위자료 금 50,000원 합계 금 2,631,128원, 원고 1에게 적극적손해 금 121,101원 소극적 손해 금 860,376원 및 위자료 금 100,000원 합계 금 1,081,3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솟장이 피고 한국화물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7.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한국화물에 대한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협성상사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피고 한국화물에 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한편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 및 위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는 것일뿐 아니라 당원과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중 피고 협성상사에 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도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 에 따라 각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