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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1고단5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948]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B동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3. 9.경 경기 가평군 H 지상 ‘I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수주한 피해자 J(35세)에게 “위 I 신축공사를 착공하니, 계약이행보증금과 현장경비 공소장에 기재된 ‘선급금’은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를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I 신축공사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G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7. 300만 원, 2011. 4. 15.경 200만 원, 2011. 4. 19.경 70만 원, 2011. 4. 21.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7]

1.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G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당진에 있는 M건물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공사를 하게 해 주고 5,000만원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진 M건물 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대한라이팅 발행의 약속어음 역시 G 직원이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타인에게서 빌려온 융통어음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