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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56932

부동산퇴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21행 ‘다. 판단 2) 배임행위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배임행위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기, 목적 및 의도, 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거래 상대방과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7 내지 12호증, 을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G는 F, R 등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