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3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행인 D 외 1명이 보는 가운데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맥주병으로 까버리면 되는데 좇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수사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