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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1달여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의 대가를 따로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년 남짓 관련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저지른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얻은 수익금 대부분인 1,590만원을 추징하는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유흥업을 접고 버스운전기사로 취직하여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