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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166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