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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19노19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920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9.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