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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7고정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은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5. 27. 21:4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E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철제 통을 일행인 조선족 F 안면 부를 향해 던지는 것을 보고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E이 바닥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의 안면 부를 1회 가격한 것에 격분해 E을 주먹으로 6회, 발로 2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넘어진 피해자를 E로 오인해 주먹으로 9회, 발로 안면 부를 1회 걷어 차 상악골 골절 및 안 와의 골절, 열상 등으로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녹화 영상 추가 분석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