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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2가단515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D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는 2000. 7.경부터 동두천시 F 등 12필지 지상에 전원주택 7채를 조성하는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E은 2001. 3.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1. 6.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경기코미트신용금고 주식회사였고, 2002. 3. 19.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0. 9. 23.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으며,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는 2001. 6. 5.과 2001.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그린빌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1. 6. 4. 접수 제6122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1. 6. 25. 접수 제6979호, 698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1. 2. 26.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G, 2001. 3.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1.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