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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앞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서는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I 메가트럭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메가트럭 화물차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푸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하고 싶다는 A의 요청을 수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