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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정4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1. 15: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에서 평소 사귀고 있던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 지하1층 D 입구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56일을 요하는 제1, 2 요추 압박성 골절 급성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