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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17 2010고합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0고합85호 피고인은 2006. 4. 27.부터 2009. 4. 27.까지 피해자 D파 종중(이하 ‘D파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종중 재산의 보관 및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D파 종중은 1969년경 선산이 있던 서울 서초구 E 임야가 수용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선산을 옮겨야 했고, 이에 종원들인 F(1994년 사망)과 G이 종손인 피고인에게 “종중을 위해 선산매수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선산매수비용으로 300만 원 상당을 종중에 기부하였으며, D파 종중은 그 돈으로 1969. 12. 15. 수원시 팔달구 H 임야(이하 ‘H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곳에 선산을 마련한 다음 1970. 4. 25. D파 종중 명의로 H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H 임야를 포함하여 H에 소재한 D파 종중 소유의 임야 20필지가 I신도시개발에 따라 수용되고 2006. 11. 9. 건설교통부로부터 529,927,538원, 2006. 11. 15. 경기지방공사로부터 11,335,394,970원, 2007. 9. 13. 건설교통부로부터 422,834,111원, 2008. 1. 2. 경기지방공사로부터 739,598,845원 등 합계 130억 27,755,464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아 당시 종중 회장이던 피고인이 종중 명의 예금통장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수용보상금 중 11억 67,928,366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D파 종중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J)에 마음대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0고합103호 피고인은 피해자 K파 종중(이하 ‘K파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이다.

1 피고인은 1969. 5. 9. K파 종중 소유인 광주시 L에 있는 임야 855㎡ 중 37분의 1 지분을 K파 종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